깨시연 "검찰이 대선후보도 법의 엄중한 심판 받는다는 선례 보여 달라"앞서 녹취록 2개 검찰에 제출한 깨시연…"녹취록 더 있다, 이번엔 한 시간 분량"
  • ▲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던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이 2일 오후 2시 수원지검 앞에서 이 후보 구속촉구 진정서 제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던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이 2일 오후 2시 수원지검 앞에서 이 후보 구속촉구 진정서 제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상윤 기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이 이번에는 이 후보 구속 촉구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민구 깨시연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는 깨시연의 고발이 공작에 의한 것이고, 검찰에 제출한 제보자의 녹취파일 2개는 사전에 입을 맞춰 허위 사실을 녹음하는 식으로 조작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깨시연 "허위 녹취록이라고 주장한 이재명… 그 주장도 허위 사실 공표"

    깨시연은 지난 10월7일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후보를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이 후보는 지난 8월 페이스북에 (지난해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선거법 사건의) 변호사비가 총 3억원이라고 했으나 특정 변호사 1인에게 현금과 주식을 포함해 20억여 원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대표는 "증인과 해당 변호사 사이의 대화 녹음파일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고, 실제로 10월28일 녹취록 2개를 검찰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후보 측은 깨시연이 고발한 다음날인 10월8일 "해당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후보는 지난달 26일 전남 신안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해당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증거를 갖고 있고, 검찰에도 제출했다"며 "내가 정말로 변호사비를 불법으로 받았으면 나를 구속하라"고 적극 반박했다.

    이재명 "녹취록 조작 증거 있다"… 깨시연 "검찰 수사 방해하려는 것"

    이 같은 이 후보 측 주장에 이 대표는 "녹취파일은 조작될 수도 없고, 녹취록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이 입을 맞춰 녹음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녹음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 대표는 "제보자와 깨시연의 입을 막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대선후보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검찰은 이재명을 구속해 대선후보라도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선례를 보여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깨시연 "녹취록 더 있다… 검찰 수사 보고 공개 여부 결정"

    이 대표는 통화에서 "저희는 변호사 A씨, B씨, C씨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야기한 또 다른 녹취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대화 내용의 녹취는 한 시간 분량이 넘는다"며 "저희가 검찰에 제공한 두 개의 녹취록 이전에 세 사람이 만나 대화를 나눈 녹취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