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법·정치중립성 위반 의혹… 법조계 "겸직 허가 안 받았다면 위법 소지 커"
  • 최혁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이사. ⓒ뉴시스
    ▲ 최혁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이사. ⓒ뉴시스
    현직 공공기관 임원이 겸직 허가 없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캠프에서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혁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삼임이사가 장본인으로, 공공기관운영법 및 정치중립성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최 상임이사는 2017년 문재인정부 초기 청와대 정책실 일자리수석비서관실 소속으로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지냈다.

    23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선 캠프는 지난 18일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출범하며, 최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이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사회적경제 분야와 관련한 정책과 공약 발굴을 위해 탄생한 조직이다.

    최 상임이사가 재직 중인 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의 진료와 재활 등 복지 업무를 국가에서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이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 임원은 기관장에게 허가 받은 경우에 한해 직무 외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최혁진 "무보수·비상근·근무 외 시간에 활동"… 법조계 "변명이 될 수 없다"

    최 상임이사는 이 매체에 "공단 직함을 선대위 공식 석상에서 사용한 바 없다"며 "무보수에 비상근으로 근무 외 시간에 사회적경제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임직원은 설령 무보수라 할지라도 기관장 허가 없이 공조직이나 사조직에서 직책을 맡을 수 없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특정 정치세력에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더구나 최 상임이사는 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복무규정을 따로 두고 직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최 상임이사가 겸직 허가도 없이 이 후보의 선대위에서 중책을 맡은 것을 두고 현행법과 보훈복지의료공단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단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위법의 소지가 크다"며 "무보수에 비상근으로 근무 외 시간 등에 (사회적경제위) 활동을 한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랬는지 의아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