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씨 "남욱에 43억 건네, 일부는 이재명 선거운동" 진술… 검찰, 이씨 계좌 확보"이중 상당액은 현금, 계좌 추적만으론 사실 규명 어려울 듯… 검찰 수사 의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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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을 독점했던 분양업체 대표 이모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건넨 43억원 중 일부가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운동에 사용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표의 계좌 자료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조선일보는 "이씨가 2014~15년 3월 10여 차례에 걸쳐 남욱(구속 기소) 변호사에게 전달한 43억원 중 수억 원이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전인 5월을 전후한 시점에 남 변호사에게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 수사팀은 남 변호사가 받아 사용한 수억원의 행방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43억 중 일부 이재명 선거운동에 사용" 이모 씨 계좌자료 확보

    조선일보는 "이씨가 검찰에 제출한 계좌의 입출금 중에는 성남시장선거 운동이 진행되던 2014년 5월을 전후로 인출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 돈은 남 변호사 요청에 따라 인출된 것으로, 검찰은 대장동 사업 관계자로부터 "43억원 중 일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운동 자금으로,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쓰였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또 2014년 5월을 전후해 이 수억원이 유동규(구속 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유입됐을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당시 지방선거 직전에 공사에서 퇴사해 이재명 성남시장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다 선거가 끝난 뒤 공사로 복직했다.

    법조계 "이씨 진술 심각한 사안… 검찰 수사 의지가 중요"

    하지만 이 자금 중 상당액은 남 변호사에게 현금으로 전달됐기 때문에 검찰이 확보한 계좌 자료나 자금 추적만으로는 용처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중요한 것은 검찰의 수사 의지라고 지적한다.

    홍세욱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상임대표는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 선거비용을 언급한 이씨의 진술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며 "앞으로 모든 것은 검찰의 의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 역시 "이씨가 건넸다는 수억원은 이재명 후보 측근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내부고발자나 증인들의 용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검찰 부실수사도 도마에… "정영학 녹취록에 이미 43억 언급 있었다"

    이 수억원과 관련해 수사팀의 부실수사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수사 초기 천화동인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도 이 '43억원'을 시사하는 내용이 있었는데도 검찰이 그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 기소) 씨 등을 상대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사팀은 지난 18일 비로소 김씨에게 이 43억원과 관련해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업체 대표 이씨의 진술이 있고 나서야 뒤늦게 김씨를 조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검찰은 또 김씨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추가 조사도 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이재명 선거비용" 진술 나오자 비로소 김만배 조사

    한 법조인은 "대장동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가면 검찰은 수사기록을 넘겨야 한다"며 "범죄 단서를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물어보고 기록에 남겼다는 의심이 든다"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한편 21일 충북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언론이 이재명이 43억원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다는 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이 있다고 음해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제가 1원이라도 받았으면 이명박·박근혜정권 1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