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수의계약, 도시개발법에 근거"… 이재명, 경기도 국감서 "합법" 주장이재명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은 '직접 분양 절차' 정한 것… 수의계약과 무관해"MB 때 수의계약 규정" 이재명 주장도 거짓… 보금자리주택법, 대장동과 관계 없어
  • ▲ 지난달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달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선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확보한 것이 불법 계약이라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지난달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수의계약이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에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이 후보의 위증 논란까지 불거졌다.

    화천대유, 대장동 15개 블록 중 5개 수의계약… 분양수익 최소 3000억원 예상

    화천대유는 2017년 4월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가운데 5개 블록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확보했다. 화천대유는 해당 블록을 직접 분양해 지난해까지 분양매출 1조980억여 원에 분양수익 약 2350억원을 벌어들였다.

    18일 동아일보는 "현재도 대장동 아파트 분양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화천대유가 거둬 들일 분양수익은 최소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이 배당을 통해 거둬 들인 수익 4040억원과는 별도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화천대유 수의계약은 불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후보의 설명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토지 분양의 경우 경쟁입찰과 추첨으로 진행한다"고 규정했다. 실제로 화천대유가 확보한 5개 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블록은 모두 경쟁입찰과 추첨 방식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재명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근거 있다"… 화천대유 수의계약에 적용 안 되는 규정

    지난달 18일 국감에서 이 후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56조 5호를 근거로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행령 제56조 5호는 '시행자(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의 현황'을 공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다.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지만 출자자가 수의계약을 통해 직접적으로 토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 규정은 시행자나 출자자가 직접 분양까지 할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 수의계약과는 연관이 없다.

    다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5항은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들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학교 등 공공 용지 △외국인투자기업 △협의 양도인 등 11가지의 경우에 한한 것이어서,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확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후보는 또 2015년 3월17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회신을 관련 근거로 제시했지만, 동아일보가 확보한 당시 국토부 회신 전문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문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회신은 이미 수의계약이 이뤄진 상황을 전제로 한 질의에 대한 행정절차 설명에 불과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재명이 제시한 '국토부 회신'도 "수의계약 가능" 내용은 전무

    국감에서 이 후보는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 출자자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 2012년 3월 이명박정부 시절이었다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해당 법은 도시개발법이 아닌 현재 개발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법(현 공공주택특별법)'으로 대장동 개발과는 무관하다.

    예금보험공사 PF사업(부동산개발사업) 매각주관사 대표 출신인 우덕성 변호사는 동아일보에 "도시개발법의 경쟁입찰과 추첨 방식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고, 화천대유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11가지 조건에서 단 한 가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불법적인 계약을 통해 이뤄진 거래라는 점에서 해당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불법 계약 통해 이뤄진 거래… 원천무효될 수도"

    이와 관련,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자문을 맡은 변호사는 익명을 요구하며 "당시 입찰 과정에서 화천대유만 유일하게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경우 공개 입찰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통화에서 "수의계약하려면 공개 입찰에서 두 번 유찰된 후 세 번째에 가능한데, 화천대유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업체였던 데다 공개 입찰 자체에 참여하지도 않았다"며 "적법한 절차가 엄연히 있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불법"이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 후보가 국감에 나와서 사실에 반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는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은 공개 입찰이 원칙…  화천대유 수의계약은 명백한 불법 특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한변 부회장)도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은 명확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민간기업과 계약할 때는 100%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며 "수의계약하려면 예외적인 경우를 다 통과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의 5개 블록 수의계약은 관련 법령인 도시개발법상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불법 특혜이자 권력비리"라고 강조한 이 변호사는 "법률가인 이재명 후보가 과연 이를 몰랐다고 변명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최종 결재권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의계약 과정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행정기관장으로서도 결정적 흠이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