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북한인권법에 따라 장관 자문해야 되는데…이인영 '정치상황 고려해 안 연다' 답변"
  • ▲ 지난해 6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 당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국회방송 캡쳐.
    ▲ 지난해 6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 당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국회방송 캡쳐.
    이인영 장관이 취임한 뒤 통일부가 북한인권 관련기구 운영을 중단했다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지적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국회가 자문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위원회 구성을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지 의원은 “현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북한인권 중시한다는 文정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중단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12일 “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북한인권을 중시한다면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방치한 데 이어 법에 명시된 장관 자문기구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마저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는 북한인권법 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 증진 정책에 대해 통일부 장관에게 자문하는 기구다. 자문위원회는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통일부 장관과 협의해 수립했다. 자문위원회는 또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북한인권분야 국제협력, 북한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자문위원회는 2016년 9월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뒤인 2017년 1월부터 운영됐다. 지성호 의원에 따르면, 자문위원회 1기 임기가 끝날 때쯤인 2018년 11월 통일부는 국회에 자문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2020년 3월까지 같은 요청을 5번 국회에 보냈다. 통일부는 국회가 자문위원을 추천해주지 않자 2019년 11월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이 때문에 2020년 1월과 5월에도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렸다는 게 지성호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이인영 장관이 취임한 이후로 통일부는 국회에 자문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한 번도 보내지 않았고 자문회의도 열지 않았다”고 지 의원은 지적했다.

    통일부 “국회서 자문위원 추천 않고 있어” 지성호 “정치적 이유 때문 아니냐”

    이에 대해 통일부는 “국회가 제2기 자문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그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가 입장을 내고 설명 드린 바 있다”며 “정부는 제1기 자문위 위원 임기가 2019년 1월 만료된 뒤 국회에 여러 차례 추천 문제를 협의했지만 국회의 추천 지연으로 자문위가 구성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성호 의원은 “제2기 자문위가 출범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 문제 아니냐”고 반박했다. 지 의원은 “지난 11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자문위 2기 출범이 늦은 것을)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면서 “통일부는 2019년 11월 국회의 자문위원 추천이 늦어져도 자문위원회는 운영할 수 있도록 훈령을 고쳤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의지만 있다면 자문위원회 구성에 아무런 제약이 없고, 통일부 훈령대로면 장관이 주도하는 회의도 열 수 있다”며 “통일부가 국회 핑계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미루는 데다 자문위원회 운영까지 중단하면 북한인권법을 사문화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 의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