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발표할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 '규제 강화'영주 자격 심사요건, 관행상 3년 통과서 '법대로 5년' 갈듯
  •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교도ⓒ연합뉴스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교도ⓒ연합뉴스
    일본에서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 정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귀화 요건이나 영주 자격 심사 강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이니치신문은 5일 일본 정부가 일본 국적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간 요건을 현행 '5년 이상'에서 사실상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영주 자격의 거주 기간 요건이 현재 '10년 이상'인 상황에서 귀화에 필요한 거주 기간이 더 짧은 점을 문제 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귀화 허용 판단에는 거주 기간뿐 아니라 본인이나 배우자의 경제 기반 등 여러 요소가 고려돼 최종적으로는 당국의 재량이 중요하다.

    아울러 영주 자격 심사의 엄격화도 논의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영주 자격의 거주기간 요건은 현행법상 '5년 이상'으로 규정돼있지만, 심사 당국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현재 3년 거주도 요건 충족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당국이 이러한 관행 폐지 검토에 나선 것이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사회보험료나 세금 미납 여부를 파악해 체류 자격 경신이나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조치도 취할 전망"이라며 "내년 1월 내놓을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을 위해 정부와 자민당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