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때 평화부지사로 일했던 이화영… 2018년 6월 S사 사외이사 퇴임 후에도 법카 사용법조계 "회사와 무관한 사람에게 법카 줬다면 배임이나 횡령 공범"… S사 측 "회사 임원과 동행하며 쓴 것"
  •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킨텍스 대표가 과거 사외이사로 있던 S사의 법인카드를 사임 후에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회사와 무관한 사람'에게 이득을 준 것이므로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두 달 전까지도 S사의 법인카드를 썼다. S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회사다. 

    S사 사외이사로 활동한 이화영… 퇴임 후에도 법인카드 계속 사용

    서울 중랑갑에서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이 대표는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의 자문위원으로, 대표적인 '친노 인사'로 분류된다. 동시에 19대 대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소속으로 일하며 문재인정권 탄생에 기여한 '친문 인사'다.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이재명 경기지사직인수위원회 기획운영분과위원 등을 두루 지내며 이 후보를 도왔다. 이후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때 평화부지사로 발탁돼 2020년 1월까지 활동했다.

    이 대표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상장사 S사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그런데 이 대표가 S사 사외이사를 퇴임한 후에도 이 회사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사외이사를 마친 사람에게 법인카드와 차량을 줬다면 '회사와 무관한 사람'에게 이득을 준 것이기에 배임죄나 횡령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구주와 변호사는 통화에서 "100% 배임"이라며 "혹시라도 제3자에게 줄 것을 대신 준 것이라면 뇌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외이사에게 통상 법인카드 안 주는데 임원 명의로 발급받아

    S사 사외이사를 지낸 한 인사는 TV조선에 "통상 사외이사는 법인카드를 안 주지만, 이화영 대표에게는 지급됐다"고 말했다.

    이 법인카드는 S사 임원 명의로 발급됐다. S사 측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따로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두 달 전에도 이 카드로 대형 쇼핑몰에서 결제하기도 했다고 TV조선은 전했다.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수천만원'이라고 알려졌다.

    이 대표는 법인카드를 쓰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S사 측은 TV조선이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이 대표가 회사 임원과 동행하며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S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해 전관 출신인 A변호사 선임료 20억원을 이 후보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A변호사는 이 후보의 '대장동 업적 과장' '친형 강제입원' 관련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후보 변호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