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김만배, 곽상도에 대장동 인허가 봐 달라 요청"… 곽상도 "대장동은 당시 내 직무와 무관"
  • ▲ 곽상도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DB
    ▲ 곽상도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DB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수익 배분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에 뇌물 성격이 있다고 판단해 곽씨의 계좌를 동결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 수사팀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2015년 6월 곽 전 의원과 통화에서 대장동 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같은 달 곽 의원은 자신의 아들 곽병채 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켰는데, 수사팀은 통화 내용을 고려하면 곽씨의 퇴직금이 바로 곽 의원이 받기로 한 이익금일 정황이 있다고 본다.

    수사팀 "곽 의원, 화천대유 편의 봐주고 이익금 받기로"… 법원 "추징해야 할 이유 있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 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향후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법원이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곽씨의 계좌 10개를 대상으로 추징보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추징보전'이란 형사법상 범죄로 얻은 재산의 처분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화천대유에 재직 중이던 곽씨는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수사팀은 2019~20년을 기점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큰 이윤이 발생하자 곽 의원이 아들을 통한 수익금을 김씨에게 요구했다고 본다. 곽씨가 받은 퇴직금이 뇌물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곽상도 "당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직… 대장동 사업 인허가와 관계 없다"

    곽 의원은 26일 성명을 내고 "2015년 6월에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직 중으로, 당시 대장동 사업 인허가는 직무와 전혀 무관하다"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이익금을 나누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곽병채 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일반인이 볼 때는 많은 액수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본지는 27일 곽 의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