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검토 전에 의결, 안건도 현장서 주고, 의장 밀어붙여 주주협약서 의결" 2015년 의사록 공개
  •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가 '대장동 핵심 설계' 주주협약서를 밀어붙였다는 내용의 성남도공 의사록을 공개, 유동규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주장했다. 박 의원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가 '대장동 핵심 설계' 주주협약서를 밀어붙였다는 내용의 성남도공 의사록을 공개, 유동규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주장했다. 박 의원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핵심 설계' 주주협약서를 밀어붙였다는 내용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의사록을 공개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주장했다.

    박 의원의 의사록 공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게 '윗선'과 연결고리인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논란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성남도공, '대장동 핵심 설계' 주주협약서 밀어붙이기 정황 

    박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유씨가 당연직 이사로 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2015년 5월29일자 의사록 일부를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의사록에 따르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장은 변호사 의견서를 찾는 유씨의 질문에 "변호사 최종 의견을 금일 오전 받았다"며 "금일 16시까지 최종의견서를 받기로 했다"고 답했다. 또 "협약서안이 대외비이다 보니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병진 이사회 의장은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장은 "사외이사들한테 사전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수천억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 서류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이유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항의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날은) 보통주, 우선주, 이익환수 배제 등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설계인 주주협약서가 의결된 날"이라며 "8500억원이 걸린 설계인데 ①변호사의 법률검토서도 오기 전에 의결하고 ②안건도 대외비라고 현장에서 나눠 주고 ③반대하는 의장을 밀어붙여서 급하다고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성남시는 손해보고 특정인들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갔다"고 강조한 박 의원은 "이게 배임 아니면 뭐가 배임인가. 검찰은 손 떼고 특검을 해야만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의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의사록 내용을 거론하며 "이는 전형적인 배임 혐의"라며 "법률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변호사의 보고서도 보지 않고 당일에 나눠 줘서 그대로 결정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수영 "유동규 등은 하수인, 이재명은 당시 시장"

    "유동규 씨 등 (대장동) 이 설계의 하수인들이 밀어붙여서 통과시킨 것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당시 시장이었다"고 지적한 박 의원은 이 후보를 향해 "이 사건을 알았느냐. 보고받았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세부 업무는 보고받을 이유도 없고 대체적인 결론만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지난 21일 오후 9시20분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유씨를 재판에 넘겼다. 유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씨는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 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또 2014~15년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2020~21년 민간 개발업체로부터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일부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제외된 것이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유씨의 윗선'은 이 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