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검토 전에 의결, 안건도 현장서 주고, 의장 밀어붙여 주주협약서 의결" 2015년 의사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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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핵심 설계' 주주협약서를 밀어붙였다는 내용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의사록을 공개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주장했다.박 의원의 의사록 공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게 '윗선'과 연결고리인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논란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성남도공, '대장동 핵심 설계' 주주협약서 밀어붙이기 정황박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유씨가 당연직 이사로 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2015년 5월29일자 의사록 일부를 공개했다.박 의원이 공개한 의사록에 따르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장은 변호사 의견서를 찾는 유씨의 질문에 "변호사 최종 의견을 금일 오전 받았다"며 "금일 16시까지 최종의견서를 받기로 했다"고 답했다. 또 "협약서안이 대외비이다 보니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최병진 이사회 의장은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장은 "사외이사들한테 사전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수천억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 서류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이유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항의했다.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날은) 보통주, 우선주, 이익환수 배제 등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설계인 주주협약서가 의결된 날"이라며 "8500억원이 걸린 설계인데 ①변호사의 법률검토서도 오기 전에 의결하고 ②안건도 대외비라고 현장에서 나눠 주고 ③반대하는 의장을 밀어붙여서 급하다고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그래서 성남시는 손해보고 특정인들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갔다"고 강조한 박 의원은 "이게 배임 아니면 뭐가 배임인가. 검찰은 손 떼고 특검을 해야만 한다"고 주문했다.박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의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의사록 내용을 거론하며 "이는 전형적인 배임 혐의"라며 "법률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변호사의 보고서도 보지 않고 당일에 나눠 줘서 그대로 결정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한 바 있다.박수영 "유동규 등은 하수인, 이재명은 당시 시장""유동규 씨 등 (대장동) 이 설계의 하수인들이 밀어붙여서 통과시킨 것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당시 시장이었다"고 지적한 박 의원은 이 후보를 향해 "이 사건을 알았느냐. 보고받았느냐"고 물었다.이 후보는 "세부 업무는 보고받을 이유도 없고 대체적인 결론만 (보고)받았다"고 답했다.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지난 21일 오후 9시20분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유씨를 재판에 넘겼다. 유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유씨는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 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유씨는 또 2014~15년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2020~21년 민간 개발업체로부터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일부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제외된 것이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유씨의 윗선'은 이 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