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여' 공소시효 7년은 경과, 뇌물 '수수' 시효 10년은 아직… 유동규, 형사처벌 불가피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컨설팅업자 정재창 씨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한국일보는 "정씨가 검찰에서 뇌물공여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형사처벌을 안 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정씨는 지인들에게 '검찰 조사를 겨우 빠져나왔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재창, 유동규에 뇌물공여 인정… '난 공소시효 지났다' 강조"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0일 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정씨가 정영학 회계사 및 남욱 변호사와 함께 2012~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조사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현금 3억원이 찍힌 사진이 첨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진은 정재창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건넬 당시 찍었던 것이라고 한다. 검찰 조사를 받은 정 회계사는 "3억원은 유 전 본부장에게 준 돈"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지난 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 측근이자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의 자술서에도 세 사람(정재창·정영학·남욱)이 2012년 말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넬 3억원을 분담한 내용이 나온다. 정 회계사가 2억원, 정재창 씨가 5000만원, 남 변호사가 5000만원을 책임지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정재창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150억원을 요구해 120억원을 받아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재창 씨는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으나 자신이 마련한 5000만원의 뇌물의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등 3명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전달한 시점은 2012~13년으로 형법상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 

    정씨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지인들에게 "검찰 수사에서 빠져나오느라 진을 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동규는 공소시효 남아… "뇌물 줬다" 증언 이어져 형사처벌 불가피

    반면 뇌물수수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 점을 고려할 때, 금품을 수수한 유 전 본부장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3억원을 함께 마련한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이다. 다른 공여 혐의자인 남욱 변호사는 18일 검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는 상황이다.

    수사팀에서는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뇌물액 8억원 중 3억원과 관련한 기소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정영학 회계사(2억원)와 정재창 씨(5000만원)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사실상 인정한 만큼, 검찰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5000만원 공여 사실과 관련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18일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 수사관 2명을 보내 전자문서 등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5일 압수수색에서 미처 확보하지 못했던 직원들의 전자메일과 인허가 관련 전자문서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