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뜰·농어촌공사, 수상한 대장동 땅 거래… 野 "시세 대비 5.2배, 이해 안 가"
  • ▲ 한국농어촌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에 공사 소유의 대장동 입구 인근 토지를 매각하면서 시세 대비 5.2배 높은 2억여원의 매도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지난 2019년 '성남의뜰'에 매각한 토지 목록. ⓒ홍문표 국민의힘의원실 제공
    ▲ 한국농어촌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에 공사 소유의 대장동 입구 인근 토지를 매각하면서 시세 대비 5.2배 높은 2억여원의 매도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지난 2019년 '성남의뜰'에 매각한 토지 목록. ⓒ홍문표 국민의힘의원실 제공
    한국농어촌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에 공사 소유의 대장동 입구 인근 토지를 매각하면서 시세 대비 5.2배 높은 2억여 원의 매각대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처럼 주장했다.

    '성남의뜰'은 2015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50%), 민간 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1.0%) 및 자회사(천화동인1~7호·6.0%) 등으로 구성됐다. 지분 50.0%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까지 3년간 약 1830억원을 환수한 반면, 화천대유 및 자회사는 같은 기간 4000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아 수익구조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됐다.

    홍 의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2019년 공사 소유의 대장동 입구 인근 토지 6필지(총면적 241㎡)를 '성남의뜰'에 매각했다. 이 토지는 현재 대장동 입구 인근에 위치한 도로로 사용된다.

    공사가 공공개발사업자 측이 요구한 토지 매각을 수용한 것은 정상적 절차다. 문제는 공사가 '성남의뜰'로부터 주변 시세 대비 5.2배 많은 매도금액을 받은 부분이다.

    공사는 토지 6필지를 매각하면서 총 2억3906만원을 받았다. 당시 실거래가(㎡당 19만1400원)로 계산하면, 공사가 매각한 토지(241㎡)의 실거래가는 4612만7400원이다. 공사는 이보다 5배 이상 많은 금액을 받고 토지를 판 것이다.

    홍 의원은 또 "공익사업 편입으로 인한 토지 매각은 공익사업 인증을 받은 공익사업자 측에서 실시한 토지 감정평가를 토대로 가격을 매겨 토지 거래가 이뤄지고, 공사 측에서는 토지 감정평가, 사업의 적정성·위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토지 감정가격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매겨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관례상 감정사 재량으로 조정해도 보통 10% 내외로 가격이 매겨지는 점을 감안하면 공사가 받은 5.2배 높은 가격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경영구조 악화로 허덕이는 공사가 부채를 메우기 위해 모종의 거래를 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마저 생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