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대신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 추진… 이후 민간사업자로 화천대유 선정""성남시, 325억 배상하라" 수원지법 2019년 판결… 내달 18일 2심 판결 '주목'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서울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데일리DB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서울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데일리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0년 성남시장에 취임한 직후 '제1공단 부지 개발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다시금 주목받는다.

    2019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3부(부장판사 김수경)는 당초 성남 제1공단 부지 개발업체였던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신흥)와 그 투자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성남시에 "총 32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법원 "제1공단 부지 개발 거부한 이재명 성남시 위법"

    당시 재판부는 "성남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고, 피고 이재명은 성남시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5일 동아일보는 이 판결이 눈길을 끄는 이유로 "이 지사가 제1공단에 대한 신흥의 기존 사업계획을 무산시킨 뒤 그 대신 '대장동·제1공단 결합 개발사업'을 추진했고, 이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당초 신흥은 1공단을 아파트·상업시설과 공원 등으로 개발하려 했지만, 2010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모든 인허가를 중단하고 공원 건립을 추진했다. 이에 1공단 토지 소유주였던 신흥이 2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다 '이재명' 성남시는 2014년 4월 '대장동·제1공단 결합 개발사업'을 공식 발표했는데, 2016년 분리개발로 다시 방식을 바꿨다.

    다음달 18일 수원고법이 2심 판결에서 이 지사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할 경우 대장동 개발의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26차례 적시한 재판부… "성남시가 위법·부당한 사유로 신청 계속 반려해"

    당초 성남시는 2009년 5월 수정구 신흥동의 옛 제1공단 부지 8만4235m²를 '성남신흥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3분의 1씩 주거·상업·공원으로 개발하려 했다. 신흥은 4250억원을 들여 개발구역 부지의 88%를 매입했고, 이듬해 5월 성남시에 사업자 지정을 신청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재원 조달 계획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세 차례 신청을 반려하고 2012년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 공약대로 제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려고 성남시가 위법·부당한 사유로 신청을 계속 반려했다"며 판결문에 이 지사의 이름을 26차례 적시했다. 

    또 "이 지사가 사업부지 관련 행정행위의 전면 중지를 요구했다"며 위법 처분이 이 지사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지사 개인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과열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 지사는 4일 서울지역 공약 발표 현장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해소한 것이고,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