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책 판단과 법적 판단 혼돈하는 잘못된 인식"… 함께 기소된 신미숙도 1심보다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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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월 9일 1심 선고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데일리 DB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일부 감형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비서관도 1심보다 일부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24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공공기관 임원 13명에게 사표 제출 지시한 혐의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장관으로서 청와대 내정자를 공공기관 임원 내정하기 위해서 사표 제출을 받았다"며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내정자를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만들기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공무원 내정자를 정한 적이 없으며, 사표나 내정자 지원 행위는 자신이 한 게 아니고 공무원이 한 것이라며 자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정책 판단과 법적 판단 혼돈하는 잘못된 인식도 드러내,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내정자가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지원하라는 위법힌 지시를 했다"며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점에서 내정자를 확정하고 지원하는 건 단독으로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신 전 비서관은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김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은 공정 원칙을 저버리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주장을 하며 반성이 없다“며 ”엄중한 선고가 필요하다"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당시 검찰은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 못지않게 공정 원칙과 법규를 도외시한 채 낙하산의 핵심 역할을 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