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중국대사관·CCTV 앞에서 24일 촛불시위… 한국·영국·일본서도 같은 시각 동시 시위
  • 2012년 3월 종로구 옥인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집회 때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2년 3월 종로구 옥인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집회 때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인권단체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의장 수전 숄티)’이 오는 24일 ‘탈북자 구출의 날’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북한자유연합은 서한에서 “중국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만큼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북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탈북자는 국제법상 난민…유엔난민협약 가입한 중국도 인정해야”

    북한자유연합은 “김정은정권 치하의 북한 주민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잔혹행위와 반인도적 범죄로 고통을 겪다가 탈출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한다”며 “중국은 1982년 9월24일 유엔 난민협약 의정서에 서명한 당사국으로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자유연합은 이어 중국 당국에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그들에게 안전한 통로를 제공해 달라”고 촉구했다.

    북한자유연합은 특히 탈북자들이 독특한 국제법적 신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탈북자들은 북한에서의 정치·사회·사상적 억압을 피해 탈출했으므로 국제법에 따라 난민이기는 하나, 한국 헌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한국 국민으로 인정받아 즉시 정착할 곳이 있으며, 이들을 받아들이고 정착을 돕겠다는 나라들이 있는 점이 특징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다고 해서 비용이 들거나 부담을 질 염려도 없다”고 북한자유연합은 강조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RC)이 난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움직일 것이므로, 중국은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법에 따라 유엔난민기구, 국제사회와 협력만 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수전 숄티 의장 “지금은 탈북 난민 위기 관련해 특별한 기회”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은 ‘탈북자 구출의 날’ 행사와 관련해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이 지연되고 있다”며 “즉, 탈북 난민 위기와 관련해서 매우 특별한 기회인 때”라고 지적했다.

    숄티 의장은 이어 “이럴 때 국제사회가 관여해 중국 당국이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중국에 구금돼 강제북송을 기다리는 탈북자가 수백 명”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이들을 손쉽게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숄티 의장은 그러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탈북자들을 보며 우리가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자유연합 “24일 워싱턴 D.C. 소재 중국대사관과 CCTV 앞에서 시위”

    한편 북한자유연합은 공개 서한을 발표하면서, 오는 24일 오후 4시30분 워싱턴 D.C 소재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지국, 같은 날 오후 5시30분 주미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시위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시간 한국·일본·영국·뉴질랜드·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앞에서도 ‘탈북자 구출의 날’ 시위를 열 것이라고 북한자유연합은 밝혔다. 공개 서한은 집회 이후 중국대사관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제사회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만 중국은 “경제적인 이유로 불법입국한 불법체류자”로 규정하고 단속을 벌여 붙잡으면 강제북송한다. 강제북송당한 탈북자들은 대부분 고문 등을 받은 뒤 교화소(교도소)에서 강제노역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