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 오징어 투자금 명목으로 돈 가로채, 사기죄 사면받고 또 사기"… 10월 1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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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뉴데일리 DB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남)에게 검찰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검찰 "김씨, 의도적 거짓말로 피해자 속여 죄질 불량"검찰은 "사기 피해액이 116억원에 이르고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협박 등 범행을 했으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적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김씨는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며 수개월 내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실제 선박을 운용하거나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선동 오징어 투자하라면서 선박 운용도, 오징어 매매사업도 안해"김씨는 또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항의하자 수행원들을 대동해 피해자를 협박(공동협박)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이날 재판장에 선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저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진심으로 고개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김씨는 2016년 11월 또 다른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년 12월 특별사면된 바 있다.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