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 법조계 진입 극도로 제한돼… 법무부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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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구 법원로에 위치한 서울지방변호사회 ⓒ뉴데일리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장애 학생들을 위한 정책 개선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서울변회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장애 학생의 법조계 진입이 극도로 제한되고, 갈수록 진입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과 현재의 변호사시험 제도가 장애 학생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서울변회는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장애인은 총 135명”이라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선발 인원(2만766명)의 0.65%에 불과하다"고 짚었다.그러면서 "더욱이 특별전형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2017년 39.7%, 2019년 33.6%로 같은 기간 로스쿨 전체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2017년 51.45%, 2019년 50.7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서울변회 "법무부 차원, 장애 학생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 필요"서울변회는 또 비장애인 학생과 달리 장애 학생의 경우에만 변호사 시험장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장애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변호사시험 추가시간이 충분한 것인지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또 로스쿨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장애 학생들의 실태와 그들이 겪는 문제상에 대해 법무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도 역설했다.서울변회는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장애 학생이 경험한 차별 사례들을 확인하고, 이 같은 차별 현황 및 장애 학생의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한 정책적 개선을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우리의 의견이 제11회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편의제공 기준 마련 시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