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교사는 불기소' 수심위 권고에도 검찰 "혐의 입증 가능"… "공소장 변경은 결정 짓지 못해"
  •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데일리 DB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데일리 DB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계속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배임교사는 불기소'라는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혐의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4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백 전 장관 등을 대신해 변호인들이 법정에 나왔다.

    검찰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결정한 불기소 권고 자체를 인정한다"면서도 "수심위 결정과 상관없이 직권남용이 인정되는 이상 상관관계에 있는 '배임 교사' 혐의가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셈이다.

    검찰 수심위 '배임교사는 불기소' 권고

    이 사건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 수사팀은 지난 6월 30일 백 전 장관을 기소할 때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하면서 혐의 적용이 미뤄졌다. 이후 지난 18일 열린 검찰 수심위는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9명,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명으로 나오며, 수사팀에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소장 정리는 의사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공소장 변경에 대해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워 최종 결정을 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재판부에 공소사실에 대한 취지 및 쟁점 등을 추려 진술하려 했지만 피고인 측이 반발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변호인 측 검토 및 의견 정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칫 재판부에 선입견을 줄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술하면 프레젠테이션과 마찬가지로 재판 진행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공소장을 보면 대부분 특정인의 진술로 이뤄진바,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할 여지가 있다"며 "양측 의견을 정리한 후 동시에 진술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 원했으나… 변호인 측에서 딴지 걸어

    검찰 측은 백 전 장관의 혐의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재판의 빠른 진행을 원했지만 재판부는 오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피고 측에서 증거기록만 5만 페이지에 달하는 등 확인할 서류 양이 방대하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한편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1월 직권을 남용해 한수원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견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6월 15일에는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정재훈 사장은 백 전 장관 지시로 월성 원전 1호기에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해 가동을 즉시 중단시켜,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