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박모, 부위원장 윤모, 연락담당 박모 씨 등 3명… 위원장 손모 씨는 보강수사
  • ▲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을 청주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뉴데일리 DB
    ▲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을 청주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뉴데일리 DB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충북동지회 고문 박모(57) 씨, 부위원장 윤모(50) 씨, 연락담당 박모(50) 씨를 청주지검에 구속송치했다.

    위원장 손씨 제외한 3인만 검찰 송치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 씨는 보강수사 후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충북동지회 소속 피의자 4명 중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일 법원은 손씨를 제외한 3명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손씨와 관련해서도 두 차례 영장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 당했다. 수사당국은 보강수사를 거쳐 손씨도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이들 충북동지회 소속 4명은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활동 내역 등 대북 보고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과 국가수사본부 등은 이들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 2017년 8월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F-35A 전투기 도입 반대운동 △대기업 노조 장악 △충북 정치인 및 노동·시민단체 60여 명 포섭 △국정원 해체 분위기 조성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활동을 벌인 것으로 본다.

    사건을 넘겨받은 청주지검은 검찰 내 '공안통'으로 꼽히는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에게 수사지휘를 맡길 전망이다. 송 차장검사는 대전지검 공안부장과 대검찰청 공안 1·2·3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 최장 30일까지 구속수사가 가능하다.

    한편, 피의자들은 "충북동지회는 출처가 불분명하며 공안기관이 조직한 유령 조직"이라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