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질병청, 의원실 지적 이후 민노총 간 단톡방 갑자기 없애"질병청, 최 의원 대화록 요구에 "일시 사용 후 탈퇴해 내용 확인 안 돼"경찰,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영장 집행 나섰지만… 끝내 무산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지난 7월3일 서울 종로2가에 모여 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지난 7월3일 서울 종로2가에 모여 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질병관리청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코로나19 역학조사 정보를 공유했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없앤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질병청과 민노총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공문이 아닌 '단톡방'을 통해 공유한 정황이 드러나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질병청은 민노총과 지난 7월19일부터 코로나 역학조사 정보를 공유했던 단톡방을 없앴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12일 질병청과 민노총이 공문이 아닌 사적 SNS 공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해당 사안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후 최춘식의원실 차원에서 단톡방 대화록을 정식으로 요구했지만 질병청은 이에 "해당 채널(단톡방)은 일시 사용 후 탈퇴해 내용 확인이 안 된다"고 답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질병청의 과장급 1명, 사무관 1명, 연구관 2명은 지난 7월19일 민노총 측 인사와 단톡방을 생성해 코로나19 역학조사 정보를 공유했다. 질병청은 민노총 측 참여자 정보와 관련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단톡방에 참여한 질병청 공무원들은 민노총 역학조사를 담당하며, 특히 이 중 한 명은 질병청장 직속 계열의 중앙역학조사반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질병청이 의원실의 지적 이후 민노총 간 대화방을 갑자기 없앤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인사혁신처가 공직 기강이 무너진 현재의 실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공무원들의 윤리복무 상황을 확실히 점검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지난 7월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주최 측은 8000명이 동원됐다고 추산했다.

    특히 민노총은 같은 달 23일에는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 언덕을 떼지어 오르는 등 무리한 집회 개최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 광경을 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좀비 같다"는 혐오감과 조롱이 쏟아졌다. 약 800명의 민노총 조합원이 당시 건보공단 앞에서 집회를 연 이유는 공단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콜센터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관철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경찰은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결국 무산됐다. 서울경찰청 7·3불법시위수사본부는 18일 오전 중구 정동 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경향신문 사옥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약 1시간15분 만에 철수했다. 이날 양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은 지난 13일 영장이 발부된 지 5일 만이었다.

    양 위원장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한 데 이어 모든 사법 절차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