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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농지법 위반’ 의혹 김현미 전 장관 가족 소환조사 시작

피고발인 4명 중 1명 소환, 다른 2명 일정 잡는 대로 소환…김 전 장관 소환은 그 뒤연천군 2480㎡ 농지 매입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정상적으로 농사지었다” 주장

입력 2021-08-16 15:07 수정 2021-08-16 15:07

▲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이 지난 15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가족 중 1명을 소환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지난 6월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김현미 전 장관과 그 가족 3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김현미 전 장관은 경기 연천군 장남면 소재 농지 2480㎡를 매입한 뒤 주택을 지었지만 농사는 짓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4명의 피고발인 가운데 해당 토지 명의 당사자인 김현미 전 장관의 가족 3명 가운데 1명을 소환 조사했다”면서 “다른 2명도 일정을 잡는 대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고발인 가운데 김 전 장관의 가족 3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에 김현미 전 장관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현미 전 장관과 그의 남편, 동생 2명이 연천군 농지 매입 및 토지거래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한다. 김현미 전 장관은 2012년 해당 농지를 매입한 뒤 그 땅에 주택을 지었다. 해당 주택은 김 전 장관 남편 소유였다가 2018년 김 전 장관 동생에게 매각됐다. 2020년에는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동생이 이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돼 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토지에서 김 전 장관 가족이 농사를 전혀 짓지 않았다는 게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의 지적이다. 현행법에는 농지를 구입한 뒤 특별한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김현미 전 장관은 “해당 주택은 남편이 사용했으며, 해당 토지에서 농사도 정상적으로 지었고, 동생에게 매각한 과정도 정상적이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토지를 답사해 실제 매매 계약이 있었는지, 대금은 정확히 지급됐느니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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