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으로 비판언론 침묵, 민주주의 훼손 우려" 개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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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세계 최대 규모 언론단체인 세계신문협회(World Association of Newspapers, WAN-IFRA)가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1948년 세계 언론 자유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세계신문협회는 현재 60여 개국 1만5000여개 언론사가 가입돼 있다.
- ▲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뉴시스
세계신문협회는 12일 한국신문협회에 보낸 '전 세계 언론은 가짜뉴스 법률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는 제목의 공식 성명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 등 관계기관은 허위정보를 위해 성급히 마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신문협회는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의 발행 의도를 규정하는 기준을 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가짜뉴스를 결정하는 기준은 필연적으로 해석의 남용으로 이어져 보도의 자유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세계신문협회는 "한국신문협회를 비롯한 언론단체(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연대해 헌법이 보장한 범위를 뛰어넘는 개정안을 철회하는 데 힘을 합하겠다"고 밝혔다.
뱅상 페레네(Vincent Peyregne) 세계신문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이러한 유형의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의해 조장돼 왔으며, 정치적·경제적 권력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는 데 사용되는 편리한 수단이었다. (이러한 규제는) 결과적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을 사실상 억제하려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6개 언론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서명 운동
이번 성명은 한국신문협회가 지난 9일 세계신문협회에 언론중재법 개정에 관한 상황 보고를 한 데 따른 것으로, 한국신문협회 등 6개 언론단체는 이날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결의문 채택과 서명 운동에 참여한 6개 언론단체는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에서 "전·현직 기자, 보도 및 편집국장, 해설 및 논설위원, 편집인, 발행인 등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결의문을 채택한 후 국회 및 정부에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본회의 회부를 중단할 것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 악법으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각종 규제의 근거가 되는 입법 사례를 밝힐 것 ▲민주당은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법학자의 의견을 먼저 청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反)헌법적인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고,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 등이다.
결의문 채택과 함께 추진되는 이번 서명 운동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오는 2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6개 언론단체는 서명이 일정 수준 진행되면 청와대, 국회, 문체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