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제공받은 경위·렌트비 지불 여부 등 조사… 박영수 "경찰의 바른 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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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데일리 DB
경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로부터 포르쉐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69) 전 특별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오전 8시께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약 10시간 30분간 조사했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이 김씨로부터 고급 외제차인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제공받은 경위와 렌트비 250만원을 실제로 지불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2020년 12월에 포르쉐 빌려, 2021년 3월에 렌트비 지불박 전 특검이 포르쉐를 받은 시점은 지난해 12월로 알려져 있다. 렌트비 250만원은 올해 3월께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김씨의 구속 시기도 올해 3월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박 전 특검이 김씨의 구속으로 문제가 생길 것을 예감하고 뒤늦게 렌트비를 지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박 전 특검은 렌트비 등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5일 입장문을 통해 "김씨가 이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다"며 "렌트비 250만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경찰은 박 전 특검이 차량을 빌리고 렌트비를 대납하기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만큼, 그가 애초부터 렌트비를 낼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경찰 조사 후 입장문… "사실관계 있는 그대로 소명"박 전 특검은 경찰 조사 이후 입장문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했다"고 밝혔다.이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타당한 법 해석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사실관계도 있는 그대로 소명했으므로 경찰의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박 전 특검은 '포르쉐 의혹'이 불거진 뒤, 자신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이에 경찰이 국민권익위(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권익위는 지난달 16일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공직자'라고 결론 냈다.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공직자 신분인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진다는 이유에서다.한편 앞서 경찰은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인물을 모두 7명 입건했다. 박 전 특검을 비롯해 △서울남부지검 출신의 이모 부부장검사 △직위해제 된 전 포항남부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일간지의 이모 기자 △종합편성채널 정모 기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