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북한이 지급할 손해배상금, 경문협이 보관 중인 저작권료로 달라" 요청경문협 "그 돈은 북한정부 아닌 北 언론사의 것… 지급할 수 없다" 거부법원 "북한 누구한테 돈 보냈나" 확인 요청… 통일부 "경영 비밀" 답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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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정상윤 기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과거 북한 조선중앙TV 영상 등의 저작권료를 국내 방송사에서 걷어 북한에 송금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송금 경로와 북측 수령인을 밝히라'는 법원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3일 조선일보는 서울동부지법이 2005~08년 북한 측에 저작권료 명목으로 보낸 7억9000만원을 어떤 송금 경로를 통해 북측의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사실 조회를 통일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 같은 서울동부지법의 요청에 "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통일부는 "법인(경문협)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도 덧붙였다.법원 "북한 누구한테 돈 보냈나" 확인 요청에 통일부 답변 거부서울동부지법이 통일부에 경문협의 대북송금 경로를 요청한 이유는 6·25 국군포로의 소송 때문이다.국군포로 2명은 6·25전쟁에 참전했다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2016년 10월 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은 "북한정부와 김정은은 국군포로 2명에게 총 4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국군포로 2명은 이 판결 이후 경문협이 보관 중인 북한 저작권료 중에서 4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별도의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했다.경문협은 그러나 '북한정부 재산과 언론사 재산은 별개'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자신들이 보관한 돈은 북한 언론사의 것이지 북한정부의 소유가 아니라 내놓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이에 국군포로 측과 재판부는 지난 4월 통일부에 사실 조회를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통일부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한 것이다.경문협 현 대표는 임종석… 북한 저작권료 23억 공탁 중경문협은 2005년부터 국내 방송사가 사용하는 북한 조선중앙TV 영상이나 국내 출판사가 펴낸 북한 작가 작품 등의 저작권료를 대신 걷어 2008년까지 북한에 송금해왔다. 2009년 이후에는 대북제재로 송금이 막혀 현재까지 북한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데, 이 금액이 약 23억원이다.경문협은 남북교류를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2002년 8월 설립됐다. 현재 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우상호·홍익표 의원 등 민주당 중진도 경문협 이사를 맡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