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국토부·경기도 등과 함께 계약 실태 점검… 다수 업체 '표준계약서 채택' 동의
  • ▲ 서울시내 한 건물 안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기사들의 모습. ⓒ정상윤 기자
    ▲ 서울시내 한 건물 안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기사들의 모습. ⓒ정상윤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 트렌드 변화로 배달기사가 급증하는 가운데 '들쭉날쭉한 배달료' 등 그간 배달기사가 겪던 불공정 계약 관행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경기도·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 해지 후 경업금지의무 부과 △배달기사의 멀티호밍(여러 업체와 계약)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22일 밝혔다.

    배달료 미기재, 수수료 일방적 변경 등 '불공정 계약서' 점검

    조사는 지난 4월 이후 서울‧경기 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개(서울 64개, 경기 99개)를 대상으로 했다. 

    점검 결과 계약서에서 불공정 조항이 발견된 111개(서울 31개, 경기 80개)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했고, 13개 업체는 사용 중인 계약서 내 불공정 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채택을 권고한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월 배달업계·노동계 등 민간이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 배달기사 권익 보호 조항이 포함됐다.

    서울시·경기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업체들이 계획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지,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는지 등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배달기사 권익 보호 첫걸음은 공정한 계약"

    다만, 표준계약서 채택과 자율시정을 모두 거부한 17개 업체에는 향후 배달기사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해당 업체와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면 더욱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배달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은 공정한 계약에서 시작된다"며 "배달기사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는 물론 배달대행업체와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