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경기도 광주 '맹지' 480평 매입…1km 인근 송정지구 개발 사업경기도, 1년 뒤 송정지구 개발 인가…김기표 "지인이 매수 요청해서" 해명
  • ▲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뉴데일리DB
    ▲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뉴데일리DB
    90억이 넘는 부동산 재산을 보유해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경기도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기 직전 맹지를 사들인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 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런데 부동산 재산이 91억2000만원에 달했다. 김 비서관은 56억2000만원을 KEB하나은행에서 대출 받은 금융 채무로 신고했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구입)'로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김 비서관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자신 명의 서울 마곡동 상가 2곳(65억4800만원) ▲부부 명의 경기도 분당 아파트 1채(14억5000만원) ▲경기도 광주 근린생활시설 1곳(8억2190만원) ▲서울 충무로 오피스텔 1채(1억9650만원, 4월 매각) ▲부친 명의 전남 보성 단독주택(1720만원) 등이다. 

    자신 명의의 경기도 광주 임야 2필지(1578㎡, 4907만원), 부친 명의 전남 보성·고흥 논·밭·임야 6필지(1만2044㎡, 4355만원) 등 토지 9262만원어치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광주 땅의 경우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은 '맹지'이지만 불과 1km 가량 떨어진 곳엔 송정지구 개발사업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김 비서관이 이 땅을 매입한 시점은 2017년 6월14일이다. 그런데 경기도는 1년 뒤인 2018년 8월 675억원을 투입해 1302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상업, 업무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광주시의 개발 계획을 인가했다. 

    김 비서관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미터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어떤 개발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