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는 2021년 4월 15일 정치면에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호 의원은 "배우자가 아버지로부터 당연 상속받은 농지를 부정기적으로 방문해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말농장'을 언급했을 뿐 이른바 주말농장을 목적으로 농지를 임의 취득·운영한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재산을 신고 및 공개하므로 토지 소유를 감춘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