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분 LH 사태가 계기…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이득 보면 최대 징역 7년文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 구축됐다" 평가… 정작 시행은 다음 정부부터
  •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이들 법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며,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행위 제한 △각 규정들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규정 등으로 구성됐다. 직접적으로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제3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은 최대 7000만원으로 정했다.

    위반 시 벌금 최대 7000만원

    앞서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작 법안 시행은 차기 정부에서 시작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법률들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며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게 되며, 전 공직사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 안건 심의 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계획'을 보고했다. 내년 5월 법 시행을 위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文 "경제성장률 4% 달성해야"… 그래도 동아시아 5개국 중 '꼴찌'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6%로 당초 예측을 넘어섰으니, 앞으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경제가 올해 4% 성장률을 달성한다고 해도 동아시아 5개국(홍콩·몽골·중국·한국·대만) 중에서 '꼴찌'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아시아 개발 전망'에서 동아시아 5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평균을 7.4%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중국 8.1%, 몽골 4.8%, 홍콩 4.6%, 대만 4.6%, 한국 3.5% 순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3월 내놓은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3.3%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14위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의 성장률이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낮게 예상되는 이유로는 백신 접종 지연으로 인한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고용시장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 감소 등이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