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짓는 투기목적 농지 많다" 비판… 전문가들 "반헌법적 발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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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최초로 폭로한 참여연대의 김남근 변호사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입법 추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참여연대의 주장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역행하고, 위헌적 소지가 짙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참여연대·민변 "토지초과이득세 부활운동 한다"

    참여연대의 정책위원을 맡은 김 변호사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토지초과이득세 부활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농지들 중에 투기목적으로 보유만 하고 있지 농사를 짓지 않는 땅들이 굉장히 많다"며 "또 대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차고나 물류센터·창고 같은 것을 짓겠다고 그래놓고 땅의 10%에만 조그맣게 지어놓고 나머지 땅은 놀려두고 있는 것이다. 땅값이 올라가기만 기다리면서"라고 비난한 김 변호사는 "국가 입장으로 본다면 토지들을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노는 땅이 많아지니까 토지의 생산적인 사용이 안 되지 않느냐"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렇게 유휴토지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토지초과이득세라는 것"이라며 "다시 생산적으로 쓰면 세금이 안 물려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공개념'에 따른 세제로, 개인이 소유하는 이른바 '노는 땅(유휴토지)' 또는 생산 등에 활용되지 않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에서 발생하는 초과이득 일부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199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으며,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8년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에 따라 폐지됐다.

    김 변호사는 또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감면 기준을 상향조정하자는 대책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론되자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근 주택가격 상위 1~2% 소유자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위기 수습에 나선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이에 "보선에 나타난 민심은 검찰개혁 같은 정치개혁에 신경 쓰면서 주거나 부동산 문제 같은 민생을 신경쓰지 않았다는 데 대한 심판적 선거였다"며 "이걸 거꾸로 해석해서 부동산 개혁이 과도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걸로 (민주당이) 이해했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지금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는 전체 세대의 3%가 안 된다"고 전제한 김 변호사는 "소수의 부동산 보유자들이 얻는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면서 그걸 완화해주는 것들이 민심이라고 보는 것은 민심을 굉장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년층 대상 대출규제 완화 역시 "빚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우려했다.

    "반헌법적 발상… 기업 미래 투자 크게 제약"

    이 같은 참여연대 측 주장에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반(反)시장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경제통'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참여연대 측이 추진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추구하는 가치가 반헌법적"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질서에 맞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충고를 남겼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을 맡은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토지초과이득세는 기업의 미래를 대비한 투자 등 경영환경을 크게 제약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도 기업의 부동산양도소득은 법인세 외에 부가적으로 더 세금을 내고 있다는 면에서 새로 도입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자유시장경제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종부세·재산세 인하와 규제완화를 도리어 비난한 김 변호사의 주장에 "종부세 자체는 개인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징벌적, 이중적' 과세이기 때문에 아예 없애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들이 진정 분노한 것은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붕괴시킨 것"이라고 지적한 오 원장은 "규제를 완화해 개인의 재산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