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입장문… "우리 형사사법 체계와 상충될 소지 크다"
-
-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데일리 DB
수사기관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도록 재이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과 관련 대검이 "우리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된다"고 지적했다.대검은 4일 성명을 내고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 체계와도 상충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공수처는 지난 3일 공수처의 사건·사무 처리 등을 위한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했다. 해당 규칙에는 '기소 여부 판단을 수사처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수사 완료 후 수사처에 이첩하도록 한다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관련 조항이 삽입됐다.이에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에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수사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검찰은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라면 공수처 내부 규칙으로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도록 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발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대검은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관련,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것도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되며, 사건관계인들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또 공수처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부분 역시 "법률상 근거가 없고,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대검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인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우리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무상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대검은 그러면서 "향후 검찰과 경찰·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각자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반부패 대응역량 유지, 강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