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추천위 "심사 대상자들 능력, 인품 등 심사"… 대통령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등 남아
  •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29일 확정했다. ⓒ정상윤 기자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29일 확정했다. ⓒ정상윤 기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29일 차기 검찰총장후보군을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사법연수원 20기) △구본선 광주고검 검사장(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23기) △조남관 검찰총장직무대행(24기) 등 4명으로 확정했다. 적격 여부 논란이 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23기)은 제외됐다.

    후보추천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 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심사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이 지검장은 후보군에 들지 못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유임하게 됐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논란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중이다.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수사를 담당하는 수원지검에서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자 이 지검장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관례대로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발표되면 그 즉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1명을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대통령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차기 검찰총장에 임명된다. 

    법조계는 차기 검찰총장 임명이 빨라도 5월 하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인사청문회에서 최종후보와 관련해 논란이 일거나 여야의 대립이 심해질 경우 차기 총장 임명은 6월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한편 후보추천위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고 최종후보군 압축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