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수사관 선발 완료, 교육 진행 중… 수사력·공정성 의심받아, 정치적 논란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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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데일리 DB
오는 30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00일을 맞는다. 공수처는 최근 검사와 수사관 선발을 마치고 '1호 수사' 착수 등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 수사 실무를 위한 사건사무규칙 제정도 마무리단계에 들어선 상태다. 다만 공수처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로 재이첩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공소권을 가진다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두고 검찰과의 기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특혜조사'로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27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신임 검사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21일 김진욱 처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서 공식 출범했다. 출범한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 '1호 수사' 등 본격 가동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공수처가 새로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인원 구성과 체제 정비, 교육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탓으로 풀이된다.출범 100일 공수처, 접수사건 966건… '1호 수사' 곧 착수공수처는 출범 직후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차장검사로 임명했고, 지난 16일과 19일 검사진과 수사관들의 선발 절차를 각각 마무리했다. 검사로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이 임명장을 받았다. 김 처장과 여 차장검사를 포함한 공수처 검사 수는 총 15명이다. 수사관은 5급 5명, 6급 9명, 7급 6명 등 총 20명이 선발됐다.공수처는 신임검사들에 대한 교육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 가동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에는 지난 23일 기준으로 966건의 사건이 접수된 상태다. 유력한 1호 수사 대상으로는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유출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금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등이 거론됐지만 김 처장은 지난 19일 출근길에서 "1호 수사는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다 떠넘겨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등이 아닌 자체 인지 사건을 1호 수사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 수사력에 대해 미심쩍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선발된 검사와 수사관이 정원에 미달한 데다,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검사를 포함해 총 25명 이내의 검사진을 꾸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수사관 역시 30명이 정원이지만 실제 선발된 인원은 20명에 불과하다. 또 공수처가 발표한 명단을 보면 공수처 검사 중 검찰 출신은 4명에 불과하다. 판사 출신 1명, 변호사 출신은 5명, 공무원 출신이 3명이다.전산 시스템 역시 아직 미비한 상태로 나타났다.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형사사법포털(KICS·킥스)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접수된 사건들을 문서로 관리하고 있다. '킥스'는 수사기관이 사건정보를 전산관리하는 데 쓰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1호 수사 착수는 일러야 4월 말이나 5월 초께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김 처장이 취임 이후 꾸준히 4월 중에는 1호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다짐을 해온 만큼, 수사 체제로 전환했다는 것을 대외에 입증하기 위해 4월 중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정치적 논란은 여전1호 수사 외에도 공수처가 풀어야 할 난제는 산적해있다. 우선 '공소권 유보부 이첩'과 관련한 검찰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더라도 '기소권은 공수처에 있다'고 한 공수처의 주장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도 "수사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검에 해당 사건의 '수사' 부분을 이첩한 것이고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의 관할에 있다"는 논리다.공수처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 처장은 지난달 7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을 면담했다.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해 공수처에 출입했다는 점과,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출입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특혜조사 논란이 일었다. 이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 친정부 인사로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으로 꼽힌다. 한 법조인은 "현재까지 상황으로 볼 때,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