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핀란드와 독일도 재산비례벌금제"… 윤희숙 "재산 말고 소득에 비례, 은퇴 고령자에게도 벌금 중과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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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지사. ⓒ뉴데일리DB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산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자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도지사가 재산과 소득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이재명 지사는 25일 '법의 날'을 맞아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실현해야 한다"며 재산비례 벌금제를 들고 나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현행법상…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폈다.이재명 "핀란드와 독일도 재산비례벌금제"이 지사는 재산비례 벌금제의 외국 사례로 핀란드와 독일을 들었다. 이 지사는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도 강조했다.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의 이 같은 주장에 일부 거짓이 있다고 밝히며, 이 지사가 '재산'과 '소득'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형편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하자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검토해볼 만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이상한 점은 이재명 지사가 핀란드나 독일을 예로 들면서, 이들 나라가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거짓을 말하며 '재산비례벌금제'를 주장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윤희숙 "도지사라면 재산과 소득은 구분해야" 저격윤 의원은 핀란드의 벌금차등제는 '소득'에 따른 차등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소득비례벌금제도를 쓰는 핀란드에서는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만4000유로 (약 6억9000만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렇게 벌금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한다"라며 "만약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면,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가 벌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으니 애초 안될 말"이라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그러면서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며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벌하고 싶은 것이 의도라면 그에 맞는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