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공정성 우려" 입장문…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더니 검찰 수사심의위 신청, 모순" 지적도
-
-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데일리 DB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22일 성명을 내고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는 주요 사건과 관련해 검찰 내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는 절차다. 수사자문단은 대검과 수사팀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절차를 거쳐 꾸려진다. 수사심의위는 변호사·학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중에서 무작위로 선별된다.다만 이들의 결정에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따를 필요는 없다."그동안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및 검찰 조사를 통해 김 전 차관 출금 관련 의혹 사건에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안양지청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지휘를 하였을 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렸다"고 밝힌 이 검사장 측은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 검사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 검사장이 안양지청의 특정 간부에게 전화하여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수사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이 검사장 측은 이어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은 출처를 알 수 없으나 수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위 보도 내용이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이는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고 말했다."일부 언론에서는 수사방해 외압에 법무부 검찰국 간부와 대검 반부패강력부, 안양지청 지휘부 등 다수의 검사가 관여됐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전제한 이 검사장 측은 "관련자들에 대한 심층적이고 균형감 있는 조사를 통해 외압의 유무, 외압이 있었다면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수사팀은 오로지 이성윤 검사장만을 표적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된다"고도 토로했다.이 검사장 측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인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위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검사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는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월 이 지검장을 피의자로 전환했고, 지난달 말에는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견해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9시간가량 조사받고 귀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