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尹장모 얼굴·실명 공개하며 재산 의혹 제기… 尹 장모 "악의적 보도" 소송
  •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종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종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부동산 등 재산 형성에 의혹을 제기한 기자와 언론사를 대상으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21일 "지난달 26일자에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손해배상액은 3억원"이라고 밝혔다. 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손 변호사는 "단순 오보인 경우에는 가급적 소송을 자제해 왔으나, 오마이뉴스의 보도는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인격모독성 내용을 담았으며, 아무런 근거 없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의적 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확정판결로 실형까지 선고된 사람들의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검증 없이 기사를 쓰는 등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손 변호사는 "향후에도 반복적, 악의적 오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씨 측이 소송을 제기한 해당 기사는 최씨와 내연관계, 동업자,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최씨가 부동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작했다는 시기부터 사업 방법 등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기사는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여주지청장으로 재직했던 시기와 최씨가 경기도 양평군 일대에서 벌인 아파트 시행사업을 연관짓기도 했다.

    최씨 변호인은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양평군 아파트사업 인·허가 절차도 윤 전 총장이 여주지청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마무리돼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은 '악의적 오보'"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