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은 위법 부당… 결정 취소해야"… 감사원 "TBS는 감찰직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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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홈페이지 캡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의 출연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이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냈다.경변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TBS 제작비 지급규정 별표 1~4를 비공개한 TBS 결정에 정보공개 청구자를 대리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18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변은 아울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TBS의 위법 부당한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행정정보 공개해야"행정심판 청구 이유에 대해 경변은 "개별 출연료가 아닌 산정 기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한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만큼 (행정정보를) 비공개 처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앞서 지난 2일 한 시민은 TBS에 TBS 외부 방송 진행자들의 출연료 산정 기준, 단위(출연횟수)당 출연료와 관련한 TBS 규정, 출연료 산정 절차 및 규정 제·개정의 절차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외부 출연자 등의 수입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TBS에 따르면,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외부 제작인력에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지명도·전문성·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 가능하다. 또 외부 제작인력의 인지도·지명도·전문성·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할 수도 있다.그러나 경변 미디어감시단장을 맡고 있는 유정화 변호사는 "별표를 공개하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는 것이 TBS 측 입장이지만, TBS는 별표에 나와 있는 상한액을 초과해 사실상 무제한의 제작비 지급이 가능하다"라며 "따라서 별표가 공개된다고 해도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그러면서 "산정 기준 정보공개가 곧바로 개별 진행자들의 수입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 또한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TBS "김어준, 세금 아끼고 TBS 재정자립도 높여"이와 관련해 TBS는 김어준 씨의 고액 출연료 논란과 관련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TBS는 지난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TBS 대표 프로그램으로 라디오 협찬, TV, 유튜브, 팟캐스트 광고를 통해 연간 70억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TBS는 이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논의 초기부터 재단 설립 후인 지금까지 서울시의회로부터 '재정자립도를 높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한편 감사원은 김어준 씨의 고액 출연료 논란과 관련해 TBS가 감찰직무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감사원에 TBS가 감사원 감사 대상인지, 서울시의 TBS에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지원, 출연료, 비용 지출 등이 적합한지에 대해 감사가 가능한지 질의했다.감사원 "TBS는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대상"감사원은 이에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는 감사원법 제23조 제2호 및 제24조 제1항 제4호 등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서면으로 답했다.박 의원은 "김씨 출연료 논란 확산에 따라 서울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감사요구를 추진해 국민 세금이 정당하게 쓰였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감사원 측은 "정확하게는 TBS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다는 의미일 뿐 특정인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김씨의 고액 출연계약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