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오마이뉴스, 윤석열 퇴임 후 '장모 부동산 투기의혹' 불 붙여尹측 "결혼 이후 ESI&D 주식 오히려 포기… 공직자 가족 품위 지키려 노력"
  •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종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종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보도가 계속된다. 

    이와 관련, 최씨 측 변호인은 5일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희석하기 위한 정치적 보도"라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이 결혼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을 마치 장모의 부동산사업에 사위가 영향력을 미쳤다는 식의 보도는 악의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겨레, 농지 불법 매입 의혹 제기

    한겨레신문은 이날 최씨가 2006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ESI&D 법인과 개인 명의로 각각 경기도 양평의 임야와 농지를 매입한 뒤 2012년 양평군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받아 2014년 아파트 시공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약 100억원의 분양수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최씨 측은 윤 전 총장이 해당 사업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씨 변호인은 "아파트 시행사업이 이뤄진 양평군 일대 임야 등 토지는 대부분 2006년에 매입하고 2011년 토지 일부를 추가 매입했는데, 모두 결혼하기도 전의 일로써 윤 전 총장이 관여할 여지가 아예 없었고, 2011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진행된 인허가 과정은 알지도 못한다"며 ESI&D는 2001년 11월8일 최초로 설립된 후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 윤 전 총장이 운영에 관여할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 측은 "오히려 결혼 직후인 2014년쯤 윤 전 총장 부인 김씨는 ESI&D 주식을 공직자의 아내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모두 포기했고, 2018년 10월쯤에는 당시 정부 방침에 따라 서울 송파구 소재 역세권 아파트를 즉시 매각하는 등 공직자 가족으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 측은 또 통상의 부동산 개발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법령에 따라 아파트 시행사업을 적법하게 진행했고 세금도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최씨 변호인은 "양평군 일대 아파트 시행사업은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분양가 1억~2억원 초반대의 24, 30평형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SI&D는 양평군 일대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세무·회계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대한토지신탁에 모두 일임해 처리했다"고 밝힌 최씨 변호인은 "대한토지신탁은 위 업무 처리에서 모든 법정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尹측, 실제 경작 사진까지 공개하며 "불법 아냐" 반박

    최씨 측은 이외에 해당 보도에서 제기한 농지법 위반 소지와 관련해서도 농지 취득 시 공무원 현장실사와 농지원부 등록,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취득 등 법령에 따른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당시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한 사진을 공개한 최씨 변호인은 "농지 취득 후에도 제3자를 통해 경작해 농지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며 "부동산 개발 인·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농지로서 기능하도록 농사를 짓고 관할 관청의 감독까지 받은 사안으로 불법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공인'이 아니고 본 사업도 윤 전 총장이 결혼 전에 일어난 일로서 관여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법을 지켜 정상적인 개발사업을 했을 뿐 투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최씨 변호인은 "그럼에도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언론이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윤 전 총장과 부당하게 결부시켜 보도하는 것은 정론지의 기능을 포기하고 언론의 최소한의 금도를 넘은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