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현장 수사관, 5일 정진웅 재판 증인 출석… "바닥에 떨어진 한동훈, '아, 아' 고함"
-
- ▲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뉴시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재판에서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수사관이 "한 검사장에게 증거인멸 의도가 없어 보였다"고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속행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이뤄진 정 차장검사의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USIM)칩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 수사관 A씨가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A씨는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잡기 위해 손을 뻗었고, 한 검사장이 이를 피하다 둘의 몸이 겹쳐졌다"며 "한 검사장의 몸 위로 (정 차장검사가) 올라탔고, 한 검사장의 엉덩이가 의자에서 떨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A씨는 이어 "바닥에 떨어진 한 검사장이 '아, 아'라고 고함을 질렀고, 옆에서 다른 검사가 '이러다 다칩니다' 등의 말을 했던 것 같다"고도 말했다.A씨는 한 검사장의 행위에서 증거인멸 정황을 느끼지 못했다고도 증언했다. 이는 정 차장검사의 주장과 대치되는 것이다. 정 차장검사는 그동안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 이를 빼앗으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폭행이 아니었고, 폭행이었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A씨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하려는 정황이 있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런 정황은) 못 느꼈다"고 답했다. "말릴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현직 검사장이랑 그러고 있는데 제가…"라며 끼어들기에는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해 7월29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위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소파 밑으로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