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검찰 수사 범위 알 수 없는 상황… 피신고인에 고위공직자 포함돼 법에 따라 공수처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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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신고 관련 전원위원회 결과, '공수처법'상 피신고자 신분, 범죄혐의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며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30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전원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발표했다.권익위의 이 같은 결정은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전·현직 핵심간부들의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한 공익신고자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박계옥 권익위 상임위원은 30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접수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부패공익신고를 29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권익위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 필요… 공수처에 수사의뢰"박 상임위원은 "이 건에 대한 신고자는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해 전·현직 법무부 주요 직위자와 관련 공무원들이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권익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수사기관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박 상임위원은 "피신고자 중 전·현직 법무부 장·차관 및 현직 검사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수처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직권남용 등 부패 혐의는 같은 법에서 규정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해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말했다.검찰, 공수처의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반발 중앞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공수처는 검찰에 재이첩했다. 지난 12일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원지검에서 이첩받은 (김학의)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그러나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검찰은 수사만 하고 기소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고 밝혀 검찰로부터 반발을 샀다.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15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 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비판했다.이 같은 반발에 공수처는 "수사 부분만 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며 "현재 공수처가 수사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권익위 "검찰 수사 범위 알 수 없어… 법에 따라 공수처에 맡긴 것"이 같은 논란과 관련, 박 상임위원은 이날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검찰과 공수처 간 이첩·재이첩 논란을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박 상임위원은 "그 사안과 이번 사안이 똑같다면 저희도 고민을 더 많이 했을 텐데, 그 동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공수처가 아닌 검찰로 이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으냐. 그래서 법에 따라 우리는 원칙대로 공수처에 이첩하게 됐다"고 답했다.박 상임위원의 이 같은 답변에 허재우 권익위 대변인은 "검찰 수사 범위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공수처에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허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사건 수사를 얼마나 진행했고,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고 있는가 등에 대해 권익위가 알지 못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신고인에 고위공직자가 포함된 것을 고려해 관련 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공수처는 권익위의 이날 결정에 "권익위가 이첩 시 신고 및 검토 내용을 확인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