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서 구조활동하다 다친 시민 등 보상… 현장민원전담팀, 물적 자원 및 시민 지원 보상
  • ▲ 지난해 서울시 소방활동 관련 대시민 보상·배상현황. ⓒ서울시 제공
    ▲ 지난해 서울시 소방활동 관련 대시민 보상·배상현황.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난해 재난·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돕다 다친 시민 등 23건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현장민원전담팀을 설치해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추진해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재난·사고 현장대응 과정에서 민간자원을 활용하거나 민간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 23건에 대해 보상했다고 19일 밝혔다.

    민간자원 활용 12건, 손실보상 11건 등 23건으로,  금액으로는 약 1200만원이다. 민간자원 활용에는 중장비 동원 등 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을 비롯해 구조활동에 나선 시민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지원·보상 제도는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피해저감을 위해 협조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및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한다. 주요 보상 사례는 화재 시 이웃 거주자 주택 현관문 강제 개방으로 인한 손실, 고드름 안전조치 시 주변 차량 파손 등으로 서울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그동안 재난현장에서 적극적 소방안전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활동 지원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했다"며 "한층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서울소방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