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신도시 토지 특별조사… 투기-비정상적 농작물 드러나면 보상 않기로文대통령, 양산 사저 사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11년' 적어… 농지법 위반 논란
  • ▲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도시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경우 해당 토지를 강제처분하기로 했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7일 열린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회의에서 "LH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투기로는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토교통부·LH 전 직원 대상 1차 조사에서 투기 의심자 20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1차 조사 결과는 1만 4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농사 짓겠다면서 안 했는지 확인

    정부는 해당 20명의 LH 투기 의심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조사를 18일부터 시작한다. 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 법 위반이 드러나면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강제처분에 들어간다.

    최 차장은 "투기 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하겠다"며 "비정상적인 농작물의 식재에 대해서느 보상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LH 투기 의심자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 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겠다"고ㅗ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 이주할 예정인 양산 사저 부지와 관련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해당 농지를 매입하면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신의 영농경력을 11년으로 기재했다. 또한 이 농지를 주택 건축 용도로 사용 가능한 '대지'로 형질을 변경했다.

    이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은 그간 국회의원, 대선 후보, 당 대표 등을 거치며 자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를 사들인 LH 직원들의 수법과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