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딸 문다혜 씨 구입 다가구→ 1년 뒤 집 주변을 '선유도 지구단위구역' 지정양산시, 文 매입 9개월 뒤 농지→ 대지로 형질변경… 野 "文-가족 투기 조사해야"
  • ▲ 문재인 대통령.ⓒ이종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종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시 농지의 형질변경이 지난 1월 완료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양산시, 文 소유 농지 전용 허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양산시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 1월20일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의 전용(轉用·쓸 곳에 쓰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려 씀) 허가를 내줬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식물 재배지로 제한된다. 여기에 주택을 짓는 등 농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전용 허가가 필요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농지 전용 허가와 함께 대통령 경호동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도 내줬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사저를 짓기 위한 행정절차가 모두 완료됐다는 뜻이다. 사저 건축이 완료돼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전(田)'으로 설정된 문 대통령 부부 소유의 농지 지목은 '대지'로 변경된다.

    문 대통령 부부와 경호처는 지난해 4월29일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일대 3860㎡(1167평) 규모의 땅을 매입했다. 또 부지 내 2층짜리 단독주택(1층 87.3㎡, 2층 22.32㎡)도 함께 매입했는데, 땅과 주택을 사는 데 쓰인 비용이 모두 14억7000만원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해당 농지를 5억9349만원에 매입했다. 

    야당은 농지 형질변경으로 문 대통령 부부 소유의 농지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딸 다혜 씨는 21개월 만에 1억4000만원 시세차익

    야당은 그러면서 청와대(BH)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 10일 문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서울 양평동 한 다가구주택을 2019년 5월13일 대출 없이 7억6000만원에 매입했다가 21개월 만에 1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매도한 사실을 단독보도한 바 있다.

    문씨가 주택을 매입한 지 1년여 만인 2020년 5월21일 서울시는 문씨가 주택을 소유했던 구역의 불과 10m 떨어진 인근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윤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며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꾼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 대한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BH가 LH 직원들의 투기 행위와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었다.
  • ▲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사저가 들어설 경남 양산시 화북면 지산리 363-2번지 일원.ⓒ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사저가 들어설 경남 양산시 화북면 지산리 363-2번지 일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