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2주간 등록·미등록 불문하고 의무화… 응하지 않으면 사업주 벌금 200만원
  • ▲ 16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역 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외국인근로자 등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 16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역 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외국인근로자 등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검사 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익명 검사도 가능하며 검사비와 확신시 치료비는 무료다.

    17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오늘부터 이달 31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외국인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단검사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에서 확인된 확진자 중 외국인 비율은 6.3%를 차지했다.

    이날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는 등록·미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소속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검사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된다.

    시는 검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현재 확인된 외국인 고용업소 4457곳에 공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 검사 대상자가 원할 경우 익명 검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원활한 검사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인 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의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를 일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구로리 공원에는 선별진료소도 추가 운영한다.

    서울시는 시내 외국인 근무 제조업 304곳 중 98%는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이고, 외국인이 일하는 건설공사장의 70% 이상이 소규모라는 점을 고려해 인접 2~3개 집단을 묶어 찾아가는 소규모 집단 선제검사도 실시한다.

    박유미 통제관은 "이번 명령은 전체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해당 집단의 안전과 함께 사는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