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권 가진 검찰 반드시 필요… 경찰은 조직 명운 걸고 '충견' 오명 벗어야"
  • ▲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DB
    ▲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DB
    경찰 출신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검찰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수사 성과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9일 성명을 내고 "수사의 요체는 압수수색이고, 이러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찰에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LH 직원의 공적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의 화룡점정"이라며 "아무리 남의 탓 전공인 현 정부이지만 박근혜정부 때 건도 조사한다느니 어떠니 하며 물타기하려는 시도는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지적했다.

    "공적인 정보를 도둑질해 부동산투기로 치부에만 혈안이 된 LH 사태는 한마디로 나라를 말아먹는 악질범죄"라고 질타한 김 의원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는 정부라면, 서울과 부산시장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지말고 대한민국의 전 수사력을 총동원해 적폐의 실체를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찰과 감사원을 배제한 것과 관련 "검·경 수사권 조정을 명분으로 걸지만, 이는 검찰이 수사의 주도권을 장악하면 수사 과정에서 선거에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경찰 주도 때보다 덮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LH 사태에 대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찰·감사원·공수처도 포함시키고,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해 '정권의 충견'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