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80억·추징금 35억… 내곡동 자택·예금·수표 등 60억 재산 강제집행, 강제노역 예정
  •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형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자진납부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았고, 납부 계획도 검찰에 전달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강제집행을 검토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내곡동 자택(공시지가 28억원 수준)과 예금·채권, 유영하 변호사가 맡아두었던 30억원 상당의 수표 등 약 60억원이다. 검찰은 2018년 이들 재산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 자산은 동결돼 박 전 대통령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동결된 재산은 우선 35억원의 추징금으로 들어가고, 남은 액수는 180억원의 벌금 집행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모두 처분한다고 해도 벌금을 다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최대 3년간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을 해야 한다. 

    노역장에 유치되면 기존 형의 집행이 정지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형기가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일각에서 제기되는 박 전 대통령 사면 논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형법 69조 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를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하게 한다고 규정했다. 또 70조 2항은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한편 검찰은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벌금 및 추징금 납부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법원이 추징보전으로 동결시킨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과 부천 공장 건물과 부지 등을 대상으로 공매 절차를 밟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