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출석해 "사전승인 후 발표" 시인… 민감 질문에 "비서실장 말로 대체" 반복해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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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종현(사진=공동취재단)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결재 시점과 관련 "(결재 전) 사전 승인이 있었고 그 다음 발표됐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정식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 승인만 받고 언론에 인사안을 발표한 뒤 사후결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앞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24일 국회에 출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신현수 사퇴파동'과 같은 민감한 질문을 받으면 "유명민 비서실장이 한 말로 대체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같은 질문에 침묵하거나 "청와대 발표로 갈음하겠다"는 말을 반복해 빈축을 샀다."사전 승인 있었다"… '결재 전 발표' 박범계도 인정박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어제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표 이후 전자결재를 했다'고 말했는데 맞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문 대통령의 사전 승인이 있었고, 그 다음 발표됐다"고 답했다.전 의원이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재가 시점을 추궁하자, 박 장관은 "유영민 비서실장이 한 말씀 그대로 인용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재가 시점을 전자결재 시점으로 봐야 한다. 법률의 문제"라는 전주혜 의원 지적에는 "판단의 문제"라고 에둘렀다.헌법 82조는 그러나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한다'고 규정했다.'검찰개혁 속도조절 논란'과 관련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문 대통령의 말로 '속도조절(하라)' 말은 없었다"고 밝혔다.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유 실장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등 여권 내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속도조절 이야기는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한 것과 배치된다.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포함해, 또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도 아직 당론으로 집약된 통일된 의견은 있지 않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또 전날 검찰개혁특위와 당·정 협의에서 '장관 전에 국회의원'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정 협의의 큰 체계 안에서 원론적인 말을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법사위, 4·3 특별법 등 통과이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리더십을 회복하거나 법무부와 검찰 간 조율자 역할이 힘들어져 사의를 표명했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박 장관은 "유 비서실장 말로 대체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유 실장은 24일 운영위에서 "(박 장관이) 제청, 재가 과정에서 이 정도 선에서 충분히 협의됐다고 생각했고, 그 사이 신 수석 입장에서는 검찰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에 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라면서도 '신 수석 패싱'은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했다.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추가 진상조사 및 희생자·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등 내용이 담긴 4·3특별법, 부산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등이 통과됐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법안 및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