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시민연대 등 32개 시민단체 성명 발표… "국민 혈세 빨아먹는 엉터리 법안"
  • 제주 4·3사건재정립시민연대가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제주 4·3특별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제주 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제공
    ▲ 제주 4·3사건재정립시민연대가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제주 4·3특별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제주 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제공
    제주 4·3사건재정립시민연대(4·3사건시민연대)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추진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4·3사건시민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명예회복은 필요하지만, 진정한 희생자인지 여부에 대해 명백하게 조사를 거쳐야 한다"며 "4·3사건의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4·3사건의 가해자인 남로당과 남로당 제주도당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8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골자로 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뒤 26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4·3사건시민연대는 개정안과 관련 "직권에 의한 일괄재심 규정은 법치 파괴 규정이 아닐 수 없다"며 "2021년 2월18일은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을 형식적 법치국가이자 사회주의 국가로 전락시키는 또 하나의 악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겠다는 엉터리 법안을 양산하는 비양심적이고 파렴치한 국회, 위헌성을 알고도 정치권 풍향만 저울질하는 기회주의적 법원과, 청와대 눈치만 살피는 법무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오각성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에는 4·3사건시민연대를 비롯해 국민통합연대·4대강보해체저지국민연합·경기도의사회·공정사회국민모임·국민노동조합·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나라지킴이고교연합·대구자유공정시민회의·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대한민국역사지킴이·미래대안행동·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인권여성연합·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수도이전반대범시민투쟁본부·신문명정책연구원·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의정감시단·자유민주국민연합·자유민주시민연대·자유시민정치회의·자유언론국민연합·자유연대·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프리덤코리아·프리덤칼리지장학회·하늘교회·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해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행동하는자유시민 등 32개 시민단체가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