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규모 최소 1조3000억원…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내란 가담자들에게 보상" 시민연대 강력비판
  •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부터 1954년 9월까지 약 7년7개월 동안 제주도에서 벌어진 남조선노동당 무장대와 정부군 토벌대 간 무력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약 3만 명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건을 말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간담회에서 "4·3특별법 등 역사적으로 의미가 매우 깊은 법안들까지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21대 국회의 대표적 업적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文, 특별법 통과한 국회에 "업적으로 길이 남을 것"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재심 신설 등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비롯해 추가 진상조사, 위자료 지급 등 피해자 지원 내용을 담았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특히 피해보상(위자료 지급) 규모가 최소 1조3000억원에 달한다. 개정안 제16조는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에는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의 의무'도 담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와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 제15조의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4·3진상규명위원회가 일괄결정하면 '모든 수형인'을 대상으로 장관의 직권 재심이 이뤄지고,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주게 하는 셈이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4·3특별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 2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4·3시민연대 "내란 가담자들에게 보상이 웬 말인가"

    시민연대는 이날 "4·3은 대한민국 건국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남로당이 경찰과 공무원, 양민 등을 학살·방화·약탈하고, 공산정권 수립에 제주도민 5만2350명이 투표에 참석해 김일성정권 수립에 앞장섰던 사건"이라며 "이러한 반역자들이 무슨 희생자인가. 공산폭동 내란 가담자들에게 보상이 웬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4·3특별법은 명백한 위헌이므로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시민연대는 "대한민국에 항적하였던 남로당 가해자들이 무슨 희생자냐. 대한민국 건국은 방해하고 김일성정권 수립에 앞장섰던 자들에게 보상이 웬 말이냐"고 개탄했다. 

    재심 사유 및 재심 청구권자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특별재심' 규정과 관련, 시민연대는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이유도 없고, 이를 허용할 경우 대한민국의 전복을 꾀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된다"며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 되어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에는 시민연대를 비롯해 국민통합연대·4대강보해체저지국민연합·경기도의사회·공정사회국민모임·국민노동조합·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나라지킴이고교연합·대구자유공정시민회의·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대한민국역사지킴이·미래대안행동·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인권여성연합·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수도이전반대범시민투쟁본부·신문명정책연구원·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의정감시단·자유민주국민연합·자유민주시민연대·자유시민정치회의·자유언론국민연합·자유연대·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프리덤코리아·프리덤칼리지장학회·하늘교회·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해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행동하는자유시민 등 32개 시민단체가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