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의원 229명 중 199명 압도적 찬성… "가해자가 무고한 희생자로 둔갑"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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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위로금 지급에 1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지만, 향후 법안에 근거한 조사에 따라 위로금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도 전망된다.일각에서는 제주4·3특별법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4·3사건의 무고한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4·3사건의 가해자인 남로당과 남로당 제주도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 가해자가 무고한 희생자로 둔갑될 수 있다는 우려다.제주4·3특별법, 26일 본회의 통과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31번째 의안으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안)'을 상정한 뒤 표결을 진행했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당 의원총회를 가진 뒤 "4·3특별법은 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통과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출신의 '오영훈 의원안'과 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의 '이명수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에 위자료 지급 등의 '특별한 지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회)의 추가 진상조사 △제주4·3사건과 관련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추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이 법안의 통과로 이른바 '희생자'에게 배상·보상 성격의 위자료 지급 등 '특별한 지원'이 가능해졌고, 군사재판 수형인을 대상으로 일괄 직권재심을 통한 명예회복, 미 군정의 역할 등에 관한 추가 진상조사 등이 가능해졌다. 일반재판 수형인은 개별특별재심이 가능하도록 했다.지원금 규모 1조3000억원 추계… 더 늘어날 듯개정안은 '희생자'라는 용어를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으로서 위원회가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데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했다.'유족'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희생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라고 정의됐다.앞서 이재영 행정안전부차관은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예상되는 위로금(특별한 지원) 지급 규모를 "추계해 보면 약 1조300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국회는 위로금 대상 기준, 지급 철자 등과 관련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제연구원 등 정부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차후 조사에 따라 지급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도 전망된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서 "조사하면 예산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했다."4·3특별법은 명백한 위헌… 가해자는 남로당"일각에서는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명백한 위헌"이라며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엉터리 법안"이라는 지탄이 나왔다.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같은 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명예회복은 필요하지만, 진정한 희생자인지 여부에 대해 명백하게 조사를 거쳐야 한다"며 "4·3사건의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4·3사건의 가해자인 남로당과 남로당 제주도당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4·3사건시민연대는 "직권에 의한 일괄재심 규정은 법치파괴 규정이 아닐 수 없다"며 "국회가 대한민국을 형식적 법치국가이자 사회주의 국가로 전락시키는 또 하나의 악행을 저질렀다"고 개탄했다.한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제주4·3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날 4·3사건과 관련한 336명의 수형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 선고공판기일을 오는 3월16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