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배임 등 혐의 조씨 항소심 속행… 檢 "항소심 형 높아져야, 보석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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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 ⓒ정상윤 기자
'웅동학원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54) 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을 재차 요청했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속행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법원 정기 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이 변경된 이후 처음 열린 공판이다.조씨 측은 이날 "1심 재판에 성실히 출석해 지난해 5월 보석이 인용됐으며, 재수감된 이후의 재판 태도를 볼 때 도주 우려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량이 나오더라도 즉시 구속돼 수형생활을 할 것이다. 석방 상태에서 나머지 공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검찰은 "주범인 조씨가 심부름을 한 공범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이례적 사건"이라며 "항소심에서 형이 높아져야 한다고 보기에 보석은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조씨의 실제 주거지도 불분명하고 증인과 접촉할 수 있다"면서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보석을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씨의 구속만료 전 주요 증인을 대상으로 한 신문을 마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에 있어서 구속취소 사유가 되는지, 아니면 보석 사유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씨의 항소심 4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조씨의 혐의는 △웅동학원 상대 허위소송 △웅동중 채용비리 △증거인멸 등 크게 세 가지다.조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 공사대금청구소송을 벌였고, 2016년과 2017년에는 돈을 받고 웅동학원 교사직을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조국 일가'를 대상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부하직원들에게 웅동학원과 관련한 문서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1심 재판부는 조씨가 스스로 인정한 채용비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웅동학원 상대 허위소송과 증거인멸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봐주기 판결'이라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