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대상 다음달 신청 접수… 50만원씩 3개월 간 지원, 1만명 지원 목표
  • ▲ 서울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50인 미만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월 50만원의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3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50인 미만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월 50만원의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3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50인 미만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월 50만원의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3개월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 고용유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다. 다만 오는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난해에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 가능하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달 1∼31일 평일·휴일·주말 등을 가리지 않고 신청을 받는다. 평일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휴일과 주말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서울시는 150억원의 시비를 들여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한코로나(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가 우선순위이며, 그 다음은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이다.

    시는 올해 장기적 경기침체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지난해 2개월간 최대 100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3개월간 150만원으로 상향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를 위한 제도"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